총재 승인 있으면 신세계 이마트 팀네임 사용 가능

민서진욱 21-05-01 01:15 64 0

https://sports.v.daum.net/v/20210125173354882



KBO 규약 제9조에 따르면 구단이 회원자격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구단은 그 전년도 11월30일까지 총재에게 구단 양도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SK의 경우에는 이 시기를 맞추지 못했지만 규약에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총재는 신청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총재의 승인이 있을 경우 시기는 늦었지만 올시즌 신세계 이마트의 구단명으로 참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시급하다고 인정이 안되니까 구단양도 승인 안됨" 이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거죠?

그냥 "그럼 내년부터 신세계로 할게요" 라고 하고 올해는 sk이름 달고 해야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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