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파이낸셜뉴스가 법원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 등)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건수가 5만5422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5만6347건) 이후 가장 많은 건수다.
임의경매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임의경매신청한 부동산(건물·토지·집합건물)은 13만9869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14만8701건) 이후 최대 규모다.
2023년 전체임의경매신청 건수(10만5614건)를 크게 웃돌고 2022년(6만5586건)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에 이른다.
특히 인기 지역인 강남권의임의경매.
지난해임의경매신청 건수가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경매란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통해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시중 금융기관에서는 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재판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시장에 나온 ‘임의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다.
전국 집값이 최고가를 찍었던 2021년께 집을 구매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 물건이 경매 시장에 등장하면서 지난해 경매 신청 건수는 2013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 제도개선 추진 법인 성과 부진 땐 지정취소 의무화 등 평가 지표 세분화하고 상호 경쟁 촉진경매수수료 명목 4∼7% ‘안정적 수익’ 회계법인.
지정 취소가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성과가 낮아도 퇴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실제로 지정 취소가 이뤄진 사례는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76년.
9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지역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6,667건으로 지난해보다 1,122건(20.
또 2022년보다는 2,000건 이상 급증했다.
경매로 넘어간 집합건물도 최근 5년 내 가장 많았다.
임의경매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변제금지, 일정액 이상 재산 처분금지, 금전차용 등 금지, 임직원 채용금지 등 4가지 사항이 금지된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 실행을 위한경매절차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3만9870건에 달했다.
2023년 9만3794건에 비해 49.
12% 증가했고, 이는 2013년(14만8701건)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은 건수다.
△2020년 8만7812건 △2021년 6만6248건 △2022년 6만5586건과 비교하면 급증세가 뚜렷하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다면 세입자가 별도 소송 절차 없이 집을임의경매로 넘길 수 있다.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7천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년 4만5445건 대비 4.
2%에 해당하는 1898건이 늘어났다.
수도권 보다 전북과 같은 지방에서 전세사기나 역전세로.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만5419건으로 전년 3만9059건보다 41.
2022년 2만4101건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규모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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