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을 이같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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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예정된 가운데 현장에 참여한 법률 전문가는 고려아연을 이같이 평가했다.


이에 따라순환출자구조가 되면서 영풍이 들고 있는 고려아연 지분은 이번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고려아연은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약 25%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MBK·영풍 연합의 의결권 지분율은 기존 46.


7%에서 18% 수준으로 줄어든다.


반면 영풍·MBK연합 측은 "상호주 소유에 관한 상법 조항들은 '국내법인'인 '주식회사'들 사이에만 적용된다"며 "공정거래법상순환출자규제도 외국회사에겐 적용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반박했다.


SMC는 외국기업이며 유한회사이므로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은 적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고려아연과 영풍 측은 상호순환 출자구조에 의한 의결권 제한을 두고 임시주총 당일까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고려아연은 임시 주총 하루 전인 지난 22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의 지분을 취득해 현행 상법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이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호주에 있는 고려아연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 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에,순환출자로 묶인 영풍은 의결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상법의 문언, 법원의 판례,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상법 제369조 제3항(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은 외국회사이자 유한회사인.


임시주총 전날 영풍정밀은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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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를 SMC에 장외거래로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SMC는 고려아연이 호주에 세운 선메탈홀딩스를 통해 설립한 고려아연의 손자회사다.


MBK·영풍 측은 이에 대해 "SMC가 국내회사라면, 최윤범 회장은 공정거래법상 위반되는순환출자구조를 만든 것인 만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반박했다.


MBK·영풍은 SMC는 외국 회사에 해당돼 의결권 제한 논리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23일 호주의 증권투자위원회(ASIC) 홈페이지에.


SMC의 주식 확보로 고려아연(100%)→선메탈홀딩스(100%)→SMC(10.


42%)→고려아연이라는순환출자고리가 만들어지면서 영풍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의하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표 대결 판세가 MBK·영풍 연합으로 기우는 듯했으나, 최 회장 측은 임시 주총 전날 밤순환출자와 상호주 제한이란 반격 카드를 꺼냈다.


최 회장 측 기습 공세에 MBK·영풍이 격렬히 반발하면서 양측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는 지난해 9월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호주에 있는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 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에,순환출자로 묶인 영풍은 의결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논리다.


전날 SMC는 영풍정밀과 최윤범 회장 및 그 일가가 보유한 영풍 주식 19만226주를 575억원에 장외 매수하고 영풍 지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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