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서 숨진 60대 교사…지난 7월 학생에 고소 당해

판도라상자 24-04-04 23:39 80 0

앞서 체육교사인 A씨는 지난 6월 체육 수업 시간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간 발생한 사고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당시 B군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다쳤는데, B군 측은 A씨와 가해 학생을 과실치상 등 혐의로 7월 초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사건 관련 B군은 진료 확인서 등 제출과 함꼐 8월 초 경찰 피해자 조사를 받은 상태다. A씨와 가해 학생은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

용인동부서 관계자는 "A씨가 고소장 내용을 보고 변호인과 상담 후 조사를 받겠다고 해 정보공개 절차를 거쳐 지난달 말께 고소장이 전달된 상황이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추후 가해 학생과 일정을 조율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067619


요즘 왜 이렇게 뭐만 하면 고소고소
고의로 맞힐 목적으로 걷어찬거 아니면 피해보상 받고 끝낼 문제잖음;;;

교사를 왜 고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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